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8조(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)
(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) 상건립대상자ㆍ상의 종류 및 상의 건립장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시행 1996.1.1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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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건립대상자등의 확정) 상건립대상자ㆍ상의 종류 및 상의 건립장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시행 1996.1.1 · 국회규칙 · 국회사무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