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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1.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

2.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

3.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2.1.26]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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