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(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)
①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8.18>
1. 정관(법인만 해당한다)
2.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
3.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
4. 사업추진계획서(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)
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1.26]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