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(기술 개발 등의 지원)
법 제10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이러닝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
2. 외국의 이러닝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류ㆍ알선 사업
3.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[본조신설 2012.1.25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