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)
①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 저장소(이하 이 조에서 "저장소"라 한다)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.
② 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자유이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작 업무
2.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등 관리 업무
3. 자유이용정보의 제공 및 유통 업무
4. 그 밖에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
③ 정부는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1.25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