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, 조사표 및 조사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12.1.25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