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)
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.
1. 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
2.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
3.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(需給) 실태에 관한 사항
4.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
5.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
[전문개정 2012.1.25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