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절차)
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은 3년마다 수립한다.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 <개정 2024.7.30, 2025.10.1>
[전문개정 2012.1.25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