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(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신고)
① 법 제51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.
시행 2025.4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