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(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)
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.
시행 2025.4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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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› 제4장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
법 제51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휴업ㆍ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.
시행 2025.4.28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