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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) <제19427호,2023.6.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강원도"를 "강원특별자치도"로 한다.

⑤ 및 ⑥ 생략

제9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4839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76>까지 생략

<77>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<78>부터 <382>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13291호,2015.5.1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6항 중 "「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」"을 "「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"으로 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2844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93>까지 생략

<94>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<95>부터 <258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84>까지 생략

<185>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
<186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10058호,2010.3.12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213> 까지 생략

<214>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
<215> 부터 <760> 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7389호,2005.3.10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30호,1964.5.2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의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987호,1962.1.20>

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