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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률 행정안전부 소관

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시행
2023.6.11
공포
2023.6.7 · 제19427호 · 타법개정
조문
8개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5.18>

[전문개정 2010.3.12]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6.7>

1. "이북5도"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(道)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, 평안남도, 평안북도, 함경남도, 함경북도를 말한다.

2. "미수복 시ㆍ군"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(市)와 군(郡)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5.5.18]

제3조(도청의 임시 위치)

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.

[전문개정 2010.3.12]

제4조(관장 사무)

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(이하 "이북5도등"이라 한다)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조사연구업무

가. 이북5도등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

나.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

2. 월남(越南)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(이하 "이북도민"이라 한다)의 지원 및 관리

가.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

나.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

다.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

3.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

4.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

5.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

6.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

7.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

8.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[전문개정 2015.5.18]

제5조(도지사)

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.

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. <신설 2015.5.18>

[전문개정 2010.3.12]

제6조(행정기구)

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5.18>

[전문개정 2010.3.12]

제7조(이북5도위원회의 설치)

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>

[전문개정 2010.3.12]

제8조(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)

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>

[전문개정 2010.3.12][제목개정 2015.5.18]
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전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<br> 강원특별자치도가 ‘자치권’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.<br>◇ 주요내용<br> 가. 관계 법령에 규정된 ‘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’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(제10조제8항 및 제9항).<br> 나.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제29조부터 제31조까지).<br> 다.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(제35조부터 제44조까지)<br> 1)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.<br> 2)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,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.<br> 3)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산지관리법」 등 산림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.<br> 라.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(제49조부터 제58조까지)<br> 1)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.<br> 2)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,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,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지감소율,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함.<br> 3)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.<br> 4) 「산지관리법」,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개별법 적용의 특례를 둠.<br> 마.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(제59조부터 제69조까지)<br> 1) 환경영향평가, 소규모 환경영향평가, 자연경관영향협의,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.<br> 2)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.<br> 바.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(제70조부터 제73조까지)<br> 1)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,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.<br> 2)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.<br> 3)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은 「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보도록 함.<br> 4)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미활용 군용지 등을 교환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