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(정의)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6.7>
1. "이북5도"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(道)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, 평안남도, 평안북도, 함경남도, 함경북도를 말한다.
2. "미수복 시ㆍ군"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(市)와 군(郡)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5.5.18]
시행 2023.6.1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