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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(도지사)

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.

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. <신설 2015.5.18>

[전문개정 2010.3.12]

시행 2023.6.1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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