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(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)
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>
[전문개정 2010.3.12][제목개정 2015.5.18]
시행 2023.6.1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5.18>
[전문개정 2010.3.12][제목개정 2015.5.18]
시행 2023.6.11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