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1조(설치)
「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「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5.8.19>
[전문개정 2010.7.26]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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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「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5.8.19>
[전문개정 2010.7.26]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