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2조(위원회의 직무)
이북5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「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. <개정 2015.8.19>
[전문개정 2010.7.26]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북5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「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. <개정 2015.8.19>
[전문개정 2010.7.26]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