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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이북5도위원회 규정

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4조(위원장)

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,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. <신설 2015.8.19>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5.8.19>

[전문개정 2010.7.26]
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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