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3조(구성)듣기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. 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