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6조(사무국)
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,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③ 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사(議事)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, 사무국을 총괄한다.
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7.26]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