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7조(사무국의 공무원)듣기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. 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