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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이북5도위원회 규정

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8조(시ㆍ도사무소)

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사무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시ㆍ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7.26]
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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