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)
「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(변경)신고서에 따른다.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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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「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(변경)신고서에 따른다.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