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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시행
2026.9.18
공포
2026.8.18 · 제36587호 · 타법개정
조문
72개

함께 보기: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·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목차
  1. 제1장 총칙
  2.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
  3.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
  4.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
  5.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
  6.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
  7.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
  8. 제8장 보칙
  9. 제9장 과태료

제1장 총칙

제1조목적 제2조수송의 범위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제4조저장소의 기준

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

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

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

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

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

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제17조탐사승인 기준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

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

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

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

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

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

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

제8장 보칙

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제67조보고와 검사 등 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69조업무의 위탁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규제의 재검토

제9장 과태료

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
최근 개정 이유 (법제처 제공)
[일부개정]<br>◇ 개정이유<br>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467호, 2026. 3. 17. 공포, 9. 18. 시행)됨에 따라,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,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,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<br>◇ 주요내용<br> 가.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(제16조의4 신설)<br>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,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.<br> 나.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(제34조의18 신설)<br>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,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.<br> 다.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(제34조의19 신설)<br> 1)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.<br> 2)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.<br> 3)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.<br> 라.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(제34조의20 신설)<br>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,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<br> 마. 보급사업의 실시기관(제34조의22 신설)<br> 1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,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.<br> 2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.<br> 바.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(제34조의24 신설)<br>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,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