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탐사승인의 취소 절차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탐사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③ 탐사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탐사승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6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