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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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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

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)

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(注入井)의 위치 관련 서류

2. 저장후보지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,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서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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