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(저장소의 폐쇄 사유)
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저장소가 국가자원안보 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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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
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저장소가 국가자원안보 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