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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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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)

법 제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이산화탄소 수송배관(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2. 제1호의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

3. 그 밖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관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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