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수송의 범위)
① 「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"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상태[초임계유체(超臨界流體: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]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.
1. 발전시설,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
2.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
3.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
② 법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이산화탄소수송관
2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(이하 "선박"이라 한다)
3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(이하 "화물자동차"라 한다)
4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(이하 "철도차량"이라 한다)
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단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