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(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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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