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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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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

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)

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포집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제도의 수립 및 정비

2. 포집등 기술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

3. 포집등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

4. 포집등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방안

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

3.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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