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(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재원으로 포집등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.
1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
2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
3.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2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