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(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)
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환경정책기본법 ›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›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
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