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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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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9장 벌칙

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개시한 자

2.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

3.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

2.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
3.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

4.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누출 관련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

5.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.

시행 2026.1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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