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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포상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1. 이스포츠의 확산ㆍ보급 등을 통하여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

2.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자

3.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

4.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한 자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

시행 2019.8.2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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