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실태조사)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1.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성별,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
2. 이스포츠시설 및 이스포츠 단체 현황
3. 국내외 이스포츠 대회 현황
4.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19.8.2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