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이스포츠시설의 지원)
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1.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
2.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
시행 2019.8.2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1.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
2.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
시행 2019.8.2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