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(업무의 위탁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.
1. 이스포츠시설 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
2.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
3. 이스포츠시설 지정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9.8.27]
시행 2019.8.27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