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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(실태조사)

①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3>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3>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5.4.23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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