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2(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.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,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스포츠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(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)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0.22>
[본조신설 2020.6.9][제목개정 2024.10.22]
시행 2025.4.23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