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자제한법 제6조(배상액의 감액)
Interest Limitation Act, Article 6 (Reduction of Damages)
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.
Where a court finds that the amount of damages that the parties have agreed in advance for non-performance of a monetary obligation is unfair, it may reduce that amount to a reasonable amoun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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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5.7.2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