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(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)
① 빛공해 검사기관은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(이하 "빛공해공정시험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.
② 빛공해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빛공해 검사결과서에 검사결과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0.5.26]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