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조(목적)
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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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› 제1장 총칙
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(危害)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