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7조의3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9.11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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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› 제4장 보칙
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9.11.26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