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①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,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③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