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(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)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25>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25>
[제목개정 2026.8.25]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