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(영향평가 실시기관)
법 제32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1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2. 전문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
[본조신설 2026.8.25]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