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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(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)

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공지능 활용 구조

2. 담당자 지정 및 로그기록 관리 계획

3. 성능 및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

4. 오류ㆍ편향ㆍ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

5. 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

6. 민원ㆍ이의제기ㆍ피해구제 절차의 운영

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세부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6.8.25]
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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