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반행정 및 데이터기반행정(이하 "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"이라 한다)의 활성화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2.27>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2.27>
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,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,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⑤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을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6.2.27>
⑥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2.27>
⑦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 <신설 2026.2.27>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