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(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ㆍ활용)
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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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
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